법제사법위원회
집단소송법안
대표발의 차규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집단적인 피해가 발생해도 개별 피해자가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여러 피해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소송을 진행하여 피해를 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 회복을 돕고 기업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며 소송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집단적 피해 발생 시 대표당사자에 의한 집단소송 허용
- 피해자의 실질적인 손해배상 및 권리 구제 강화
- 기업의 책임 경영 제고 및 소송 경제성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대 사회의 대량생산, 대량소비 및 대량정보처리 속성에 따라 집단적 피해 발생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존재하는데 반해, 집단적 피해 발생 시 개별 피해자가 실제 피해에 대한 회복을 꾀할 수 있는 방법이 제도적ㆍ현실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대표적으로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사례의 경우, 집단소송제가 활발한 미국과 특별법으로 집단소송법을 도입한 독일에서는 피해자에 대해 충분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졌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집단소송제도는 기업의 책임경영 수준을 제고하고, 위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실제 기능하도록 하여 엄격한 사전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활동의 폭을 넓혀, 혁신성장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서도 기능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집단적 피해의 발생 시 피해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피해를 구제받고 소송경제를 도모할 수 있도록 대표당사자에 의한 집단소송을 허용하고자 함.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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