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1
최근 마약류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해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박 운항자의 약물 투약 여부를 확인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해양 사고 발생 시 선박 운항자가 약물이나 환각 물질을 사용했는지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측정을 거부하면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으며,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해양 사고 발생 시 선박 운항자의 약물 투약 여부 측정 근거 마련
- 약물 측정 거부 시 해기사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
- 측정 거부 행위에 대한 징역 또는 벌금형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경찰청의 마약류 사범 검거현황에 따르면 2019년에 10,411명이었던 검거인원이 2023년에는 17,817명으로 약 71% 증가하였으며, 마약류 투약 후 폭력ㆍ교통사고 등 2차 범죄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특히 해상에서의 교통사고는 일단 발생하는 경우 그 규모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사고 수습도 어렵기 때문에 마약류 투약 후 선박 운항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하에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선박 도선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약물ㆍ환각물질 투약, 흡연 등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단속 및 예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 선박을 운항하거나 도선하는 사람이 약물ㆍ환각물질을 투약, 흡연 등 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해기사 면허를 취소ㆍ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마약류 투약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0조, 제42조 및 제113조의2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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