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옥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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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또한 통일부 장관이 교육감 등에게 학교 교육과정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 교육 실시 의무화
- 통일부 장관의 교육과정 내 이해증진 교육 반영 요청 권한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위하여 보호, 교육, 취업, 주거, 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직 우리 사회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교육현장에서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증진 교육이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이 교육감 등에게 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 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한 안정적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4조의5).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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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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