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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웅·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자원 공급기관이 핵심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의무 조항에 '공급원 다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원 공급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자원 안보 정책을 더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는 목적입니다.

  • 자원 공급기관의 책무에 공급원 다변화 노력 추가
  • 핵심 자원 확보를 위한 공급기관의 역할 명확화
  • 자원 안보 정책의 실효성 및 일관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3조에서 공급기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원안보시책에 참여ㆍ협력하고 핵심자원의 안정적인 생산ㆍ수입 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핵심자원 확보와 공급망 운영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인 공급원 다변화의 중요성이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아, 관련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급기관이 핵심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급원의 다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책무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공급기관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자원안보 정책의 실효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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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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