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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나경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에 대해서만 세금을 깎아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양육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대상은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교 3학년 이하 학생이며, 지출 비용의 15%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공제 대상에 초등학교 3학년 이하 학생 포함
  • 지출 비용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출산ㆍ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및 저출생 문제를 고려할 때 양육 가정에 대하여 보육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용 등 돌봄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해줄 필요가 있음. 이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및 3학년 이하의 초등학생을 위하여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등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지급한 비용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해주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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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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