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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위성곤·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지하철 역사와 같은 특정 소방 대상물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와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방연마스크 비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 지하철 역사 등 특정 소방 대상물에 방연마스크 비치 의무화
  • 방연마스크 비치 비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와 소방용품 성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특정소방대상물에는 포함되지 않는 단독주택 등에는 소화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또한 촉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중 약 40%가 연기 및 유독가스 흡입에 따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피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지하철 역사 등에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는 방연마스크를 비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시철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게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함(안 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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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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