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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해저 광물 개발이 끝나면 설치했던 구조물을 무조건 철거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구조물을 이산화탄소 저장 시설이나 해상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사업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늘리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 해양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산업을 키우려는 목적입니다.

  • 해저 구조물 철거 의무에 대한 예외 사유 확대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시설로의 구조물 전환 활용
  •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위한 구조물 재사용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저조광권이 종료된 경우 해저조광권자가 설치한 인공구조물 등을 철거하여 원상으로 회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새로운 조광권자에게 이전하거나 국가에 귀속시키는 경우 등 제한적인 예외만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탄소중립 정책과 에너지 전환 확대에 따라 기존 해저 인공구조물을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CCUS) 시설 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해상풍력 등) 등으로 전환하여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저조광구의 인공구조물 등을 CCUS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저조광구의 원상회복 의무의 예외를 확대함으로써 노후 해양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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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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