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줄이고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어능력시험의 평가 내용을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앞으로는 제조업, 건설업 등 업종별 특성에 맞춘 직무 용어와 안전 수칙 등이 시험에 포함됩니다. 또한,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매년 1회 이상 직무 및 산업안전 관련 한국어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한국어능력시험 평가내용 법제화
- 외국인 근로자 대상 연 1회 이상 직무 및 산업안전 보수교육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능력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한국어능력시험의 내용에 대한민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산업안전 등 근무에 대한 기본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전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827명 중 외국인근로자가 102명(12.3%)에 이르고 있고, 현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 관리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의사소통 문제가 꼽히고 있어 외국인근로자 한국어능력시험의 개선과 보수교육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등 직종별 특성을 반영한 직무용어ㆍ안전수칙ㆍ상황별 대처능력 등 맞춤형 검정기준 등 한국어능력시험 평가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직무 및 산업안전 관련 한국어 보수교육을 받게 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7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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