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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가 늘고 미성년자 운전이나 인도 주행 등 위험한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정의와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도록 법적 지위를 없애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 정의 및 관련 조항 삭제
  •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 운행 금지
  • 운행용 장치로서의 법적 지위 전면 폐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보행자 충돌, 중상해, 사망사고 등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음. 특히 미성년자ㆍ무면허자의 운전, 2인 탑승, 인도 주행 등이 일상화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현행 관리체계로는 단속 및 책임부과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 및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해당 장치를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도록 하고, 운행용 장치로서의 법적 지위를 전면 폐지함으로써 교통질서와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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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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