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진숙·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7.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외부 자본이 약국 운영에 개입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약국의 독립성이 흔들린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약국을 열 때 자금 출처 등을 더 꼼꼼히 확인하도록 하고, 외부인이 약국 경영에 관여하는 계약을 맺지 못하게 하여 약국의 독립성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 약국 개설 심사 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경제적 이해관계자의 약국 경영 개입 및 관련 계약 체결 금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외부 자본 및 기업의 영리활동과 연계ㆍ결합된 창고형 약국이 등장하면서 약국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약국 개설 과정에서 임대차ㆍ자금제공ㆍ운영계약 등을 매개로 외부 자본이 약국 운영에 개입하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약사법」은 약국 개설등록 단계에서 실질적인 운영관계 및 자금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면허대여약국 등 약국의 우회적 운영 개입 구조를 예방ㆍ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설등록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약국 경영에 개입하거나 이를 제한하는 계약 체결을 금지함으로써 약국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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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 2026.07.10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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