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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미화·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당이 받는 국고보조금 중 일부는 여성과 청년 정치 발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장애인 정치 발전을 위한 항목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정당이 받는 경상보조금의 5% 이상을 장애인 정치 발전을 위해 쓰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용 용도도 함께 정하도록 했습니다.

  • 경상보조금의 5% 이상을 장애인 정치 발전에 사용하도록 의무화
  • 장애인 정치 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 사용 용도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에게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중 경상보조금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고보조금 중 선거보조금의 경우 여성·장애인·청년추천보조금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경상보조금에서는 여성·청년 외에 장애인정치발전을 위한 용도를 규정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고,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하여 경상보조금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당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의 5% 이상을 장애인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장애인정치발전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규정하여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등 장애인정치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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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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