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인철·공동발의 18인·발의일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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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향사랑 기부금의 답례품은 지역 특산품이나 상품권 같은 물품으로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답례품 범위에 해당 지역의 공공시설이나 숙박시설 이용권, 관련 서비스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부자에게 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범위 확대
- 공공시설 및 숙박시설 이용권 제공 근거 마련
- 지역 서비스 연계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에게 일정 한도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답례품의 종류가 지역특산품, 지역사랑상품권 등 ‘물품’에 한정되어 있어, 공공시설ㆍ숙박시설 등 이용권이나 관련 서비스를 직접 기부자에게 답례로 제공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답례품의 범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 공공시설·숙박시설 등 이용권 및 관련 서비스를 명시함으로써, 라이프 스타일과 연계한 답례품을 설계하여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제2호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3.2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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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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