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회 건물 밖의 경호는 경찰이 담당하고 있으나, 국회 소속이 아닌 정부 소속이라는 점 때문에 국회 기능이 저해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내부 경호원과 외부 경찰의 구분을 없애고, 국회의장이 직접 지휘하는 국회경비대를 새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 내외부 경호와 의원 신변 보호, 회의장 질서 유지 업무를 국회가 직접 수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 국회 건물 밖 경호 주체를 경찰에서 국회경비대로 변경
- 국회의장이 직접 지휘하는 국회경비대 신설
- 국회 내외부 경호 및 의원 신변 보호 업무 일원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 회의장 건물 밖의 경호는 경찰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있었던 비상계엄 상황에서 경찰공무원이 계엄해제를 위하여 국회에 입장하려는 국회의원을 저지하는 등 회의장 건물 밖의 경호가 아니라 국회의 기능을 저지하는 행태를 벌였음. 이는 경찰공무원이 국회 소속이 아니라 파견된 정부 소속이었기 때문임. 이에 회의장 안에서 경호업무를 담당하는 경위와 건물 밖의 경호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구분을 없애고 국회의장이 지휘하는 국회경비대를 신설하여 국회 내ㆍ외부의 경호와 국회의원의 신변보호, 회의장 질서유지 업무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144조, 제150조 및 제153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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