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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정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위원회만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는 증인에게 동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의 중요한 안건 심의나 청문회를 진행하는 위원회도 증인에게 동행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증인의 불출석 문제를 해결하고 국회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동행명령 권한을 국정감사·조사 외에 안건 심의 및 청문회 위원회로 확대
  •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만이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으로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에서 중요한 안건심의나 청문회 등에서 증인의 출석이 필수적인 경우에도 증인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청문회 등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국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뿐만 아니라 중요한 안건심의를 위한 위원회나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하여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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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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