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위험이 발견되면 관리주체가 지자체에 먼저 보고한 뒤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긴급한 상황에서는 보고 절차보다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험 상황 발생 시 관리주체가 즉시 안전 조치를 먼저 시행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긴급 안전 조치 시 선제적 대응 허용
- 지자체 사전 보고 절차의 사후 보고 전환
-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 확보 및 인명사고 예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같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반기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안전점검 결과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한 다음 해당 건축물의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명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조치가 시급한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한 후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절차가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속히 건축물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선제조치를 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제33조제2항 단서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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