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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대표발의 오세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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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여러 법률에서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을 특정 직업을 가질 수 없는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파산한 사람의 재기를 돕는 법 취지에 맞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7개 법률에서 이러한 차별적 규정을 삭제하거나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파산했다는 이유만으로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줄이고자 합니다.

  • 파산 선고를 이유로 한 취업 결격 사유 정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괄 개정
  • 파산자에 대한 차별적 취급 금지 및 재기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은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7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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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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