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성일종·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08
최근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이 잦아지면서 농어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으나, 기존의 지원은 생계비 수준에 그쳐 경영 회복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국가와 지자체가 재난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재해 이전의 생산 비용을 최대한 보조하고, 품목별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피해 금액을 산정하여 지원을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 국가 및 지자체의 재난 예방 및 일상 회복 지원 의무화
- 재해 이전 생산 투입 비용의 전부 또는 최대한의 보조
- 품목별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한 피해 금액 산정 및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에 의한 폭염, 홍수, 우박, 농작물 냉해 피해 등 자연재난 및 전염병 확산, 화재, 부주의에 의한 사고 등 사회재난 발생 빈도 및 강도가 해마다 높아지고, 피해 규모도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음. 그러나 농어가들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농어업분야의 재해대책은 시설 일부분에 대한 복구나 생계비 지원에 그치는 등 생계구호 수준에 머물러 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들이 피해를 복구하고 재생산에 나서기에 매우 미흡한 실정임. 특히 농어가가 입은 재해 피해에 대해 온전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수산업의 재생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재해 이전에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재해대책으로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도록 하며,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하여 농작물ㆍ산림작물ㆍ가축ㆍ수산양식물의 품목별로 작년 기준 면적대비 수확량 평균 가격으로 피해 금액을 산정하며, 품목별 피해금액 및 상업시설 피해에 대한 피해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들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해 일상회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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