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선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존 위원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인구위기대응부를 신설하고, 해당 부처 장관에게 인구 정책 예산에 대한 사전 심의권과 기획·조정 권한을 부여하여 저출생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명칭 변경 및 전부 개정
- 인구위기대응부 신설을 통한 인구 정책 전담 체계 마련
- 인구위기대응부 장관의 인구 정책 예산 사전 심의권 및 기획·조정권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3년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음.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합계출산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이와 같은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는 자문위원회로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관련 정책의 개발과 적극적인 추진에 미흡한 점을 드러내고 있음. 특히, 인구정책은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영역에 걸쳐 중ㆍ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인구정책만을 담당하는 부처의 신설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저출생 및 고령사회 등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고, 인구위기대응부장관이 인구위기대응정책과 관련된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기획ㆍ조정권을 갖추도록 하여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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