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선우·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장애아동은 가정보다 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경우가 많지만, 학대 관리와 통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설에 있는 피해아동의 양육 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장애아동 학대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합니다. 또한 학대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차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장애아동 보호를 위한 통계와 조사를 체계화하려는 것입니다.

  • 장애인복지시설 보호 피해아동 양육 상황 매년 점검
  • 장애아동 학대 예방 사업 교육 및 홍보 강화
  •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연계 및 학대 통계 관리 체계화
  • 연차보고서 내 장애아동 학대 관련 내용 포함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장애유무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그러나, 장애아동은 원가정 보호보다는 장애인복지시설로 보호조치 되는 비율이 높은데, 장애아동학대에 대한 통계관리가 미흡하고 사례관리가 지속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보호조치 중인 피해아동의 양육상황을 매년 점검하도록 하고, 보장원의 업무에 장애아동학대예방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며,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관리하는 것과 연차보고서에 장애아동학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장애아동학대 관련 조사 및 통계관리를 하고자 함(안 제15조의3, 제22조, 제28조의2 및 제65조의2).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2대 법안 | 국회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