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13
현재 특허권 침해 시 법원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지만, 실제 판결은 평균 1.5배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의적인 특허 침해가 인정될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침해자의 지위나 고의성 정도를 고려해 배상액을 줄일 수 있는 예외 조항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 고의적 특허 침해 시 손해액의 5배 배상 의무화
- 침해자의 지위 및 고의성 등을 고려한 배상액 감액 근거 마련
-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로 하여금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ㆍ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법원은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배상액을 정할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침해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특허권 등 침해행위와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기술 탈취 피해기업들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도입되었음. 그런데 실제 판결에서는 평균적으로 배상액이 그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1.5배 정도로 집계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허권 등에 대한 침해 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그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액이 정해질 수 있도록 하여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8조제8항 및 제9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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