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국립항공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성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립항공박물관은 국유지나 공유지를 빌려 쓰거나 넘겨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립항공박물관이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양여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박물관 운영을 안정화하고 항공 관련 유산을 더 원활하게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 국립항공박물관의 국유·공유재산 무상 사용 및 대부 근거 마련
- 국유·공유재산 양여를 위한 법적 특례 규정 신설
- 항공유산 확보 및 박물관 운영의 안정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항공박물관은 항공문화의 진흥과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항공시설ㆍ항공기체 등 항공유산의 발굴ㆍ보존ㆍ연구 및 전시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음. 그런데 다수의 공익 목적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매각하거나 장기간 사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나, 국립항공박물관은 그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박물관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해서도 국유ㆍ공유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장기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항공유산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진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