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동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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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한외국인과 귀화자를 위한 정책은 많지만, 그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방법이 부족합니다. 이 법안은 외국인의 사회통합 수준을 측정할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점수화한 사회통합지수를 조사하여 발표하도록 합니다. 또한, 조사 결과 통합 수준이 낮은 분야는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재한외국인 및 귀화자의 사회통합 수준 조사 실시
- 사회통합 수준을 측정할 지표 개발 및 보급
- 사회통합지수 산출 및 조사 결과 공표
- 사회통합 수준이 낮은 지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요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한외국인 및 귀화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사회통합 관련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사회통합정책의 객관적 효과를 측정할 법적 수단이 부재함. 이에 사회통합지수 산출을 위해 재한외국인, 귀화자의 사회통합수준을 조사하고(안 제9조제1항제2호),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사회통합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사회통합지표를 개발ㆍ보급하고(안 제9조의2제1항), 사회통합지표를 이용하여 사회통합정도를 점수화한 사회통합지수를 조사ㆍ공표하고(안 제9조의2제2항), 조사 결과 사회통합 수준이 낮은 지표에 관해서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함으로써(안 제9조의2제3항) 효율적인 사회통합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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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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