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명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보호가 종료된 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해 심리 상담 지원을 새롭게 추가합니다. 또한, 현재 3년마다 진행하던 자립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변경하여 아동의 상황을 더 자주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 자립지원 내용에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 지원 추가
-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 실태조사 주기를 3년에서 매년으로 단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시설 퇴소 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자립수당 지급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립 단계에 있는 보호대상아동의 경우 경제적으로 취약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우울이나 불안 등을 느끼기 쉬운 상태로, 자립지원 내용에 심리 상담 지원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자립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호가 종료된 보호대상아동의 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주기의 단축이 필요함. 이에 자립지원 내용에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을 포함하고,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제5호 신설 및 제38조의2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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