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9
최근 해외 교역과 기후 변화로 외래병해충이 국내에 들어와 퍼질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물병해충 확산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에 포함하여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예방과 대응책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 지원과 예비비 사용을 원활하게 하여 외래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합니다.
- 식물병해충 확산을 사회재난 범위에 포함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 대응
- 피해 지원 및 예비비 사용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 교역량 및 해외여행객의 증가로 고위험 외래병해충의 국내 유입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후 변화 및 열대ㆍ아열대작물 재배면적의 확대로 외래병해충 정착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에서 공적방제를 위해 지급해야 하는 손실보상금, 방제비 등의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외래병해충의 유입 및 피해정도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응 예산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가축전염병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사회재난으로 포함하는 것처럼 식물병해충의 확산도 포함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조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또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등도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식물병해충 확산 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를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외래병해충의 국내유입과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음(안 제3조제1호나목).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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