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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한홍·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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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동일인'의 정의와 기업집단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자연인인 동일인에게 자료 제출을 강제하던 규정을 개선하고 관련 벌금을 낮추어 제도의 현실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비영리법인 임원이 경영하는 회사를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동일인 및 기업집단 정의의 법률 명문화
  • 비영리법인 임원 경영 회사의 기업집단 제외
  • 자연인 동일인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 삭제
  • 기업집단 관련 벌금액 하향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일인이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현행법은 동일인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기업집단”으로 정의하고 자산총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집단을 지정하여 그 기업집단과 동일인에게 공시의무 등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동일인 지정제도는 동일인에게 각종 법적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고 있음에도 규제의 중요사항인 “동일인”의 정의는 부재하고 “기업집단”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음. 또한, 강제 권한이 없는 자연인인 동일인에게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경영환경과 가족관계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시대의 흐름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과도하고 낡은 규제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의 정의와 “기업집단”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되 비영리법인 임원 등이 경영하는 회사를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기업집단의 지정자료 요청 대상에 자연인인 동일인을 제외하고 벌금액을 하향하여 동일인과 기업집단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시대ㆍ경제적 환경변화에 맞게 개선해 제도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의2 및 제10호의3 신설, 제31조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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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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