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민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조례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이 부여되기도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행사가 국민의 의사를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과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해당 외국인의 본국에서 우리 국민에게 주민투표권을 주는 경우에만, 그 외국인에게도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도록 제한합니다.
-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부여 기준 강화
-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투표권 제한 도입
- 본국에서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경우에만 외국인에게 투표권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주민 중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음. 그런데 국내 체류 외국인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행사로, 오히려 우리 국민의 의사는 왜곡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외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으로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주민투표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당 국가의 주민투표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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