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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공동발의 0·발의일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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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피고인일 경우, 재직 기간 동안 재판 절차를 자동으로 멈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내란이나 외환의 죄는 예외로 두었습니다. 또한, 이 규정은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대통령 재직 중 형사 재판 절차의 당연 정지 명문화
  • 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재판 정지 대상에서 제외
  • 법 시행 전 진행 중인 재판에도 소급 적용

제안이유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대통령에 대하여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헌법재판소는 1995. 1. 20. 선고 94헌마246에서 이러한 불소추 특권에 대해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고, 그 권위를 확보하여 국가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하여야 할 실제상의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므로, 대통령 직무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헌법상 목적에 따라 재직 중인 대통령이 피고인인 경우의 공판절차 정지를 이 법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그 임기 중에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공판절차가 당연히 정지되도록 함(안 제306조의2 신설). 나. 제306조의2의 개정규정은 대통령이 이 법 시행 이전 피고인으로 진행 중인 공판절차에도 적용하도록 함(부칙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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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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