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위성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간 단계의 감축 목표를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탄소예산 개념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의사결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규모를 조정하고, 과학적 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 기구와 국민 참여 기구를 새로 설치합니다. 이를 통해 기후 대응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예산 협의 절차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2035년, 2040년, 2045년 등 중장기 탄소 감축 목표 법제화
- 탄소예산 개념 도입 및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정수 축소
- 기후과학위원회, 국립기후과학원 설치 및 기후시민회의 운영
- 기후 대응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중간 경로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2030년 감축 목표 외에 2050년까지의 단계적 목표가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이행 동력이 떨어지는 실정임. 이에 지구 평균기온 상승 억제를 위한 ‘탄소예산’ 개념을 도입하고, 2035년ㆍ2040년ㆍ2045년 등 중장기 감축 목표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감축 경로를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축소하여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독립적인 ‘기후과학위원회'와 ‘국립기후과학원'을 설치하여 과학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지원하며, ‘기후시민회의'를 통해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기후 대응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를 신설하여 탄소중립 정책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8호 및 제3조제9호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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