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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영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지방 도심융합특구에 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만드는 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깎아주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옮기는 기업에 주던 세금 혜택 기간을 기존 2025년에서 2030년까지로 5년 더 연장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도심융합특구 내 창업 및 신설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도입
  • 수도권 외 지역 이전 기업의 세금 혜택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이 해당 구역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등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 도심에 산업ㆍ주거ㆍ문화시설 등을 복합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마련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하도록 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수도권 외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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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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