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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종군·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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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퇴직한 공무원이나 군인이 사립학교 교직원이 되면 이전 근무 기간을 연금 산정 시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도 사립학교 교직원이 될 경우, 이전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관련 법안인 별정우체국법 개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 별정우체국 직원 근무 기간의 연금 합산 대상 포함
  • 사립학교 교직원 임용 시 이전 재직기간 합산 가능
  • 별정우체국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률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한 사립학교교직원이나 공무원ㆍ군인이 교직원으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다른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별정우체국직원의 근무경력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의 합산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퇴직한 별정우체국직원이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별정우체국법」 개정에 따라 그 별정우체국직원으로의 재직기간을 복무기간에 합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종군의원이 대표발의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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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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