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추경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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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시행 중인 세금 혜택들이 2025년 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계속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세금 혜택의 종료 시점을 2028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3년 연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3년 연장
- 기존 세제 혜택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및 청년도약계좌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특례,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특례들은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청년층의 주거ㆍ결혼ㆍ노후 대비 등 생애주기별 자산축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들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여 청년층의 안정적인 자산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2항ㆍ제3항, 제91조의20 및 제91조의2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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