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26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지 임대 규정을 완화하는 법안입니다. 현재 많은 친환경 농업인이 빌린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어 계약 불안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 인증 농민에게 농지를 빌려주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고, 농지은행 임대 시 우선권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 친환경 인증 농민에 대한 농지 임대 및 무상 사용 허용
- 농지은행 임대 시 친환경 농업인 우선 선정 제도 도입
-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친환경 영농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는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확산을 추진하는 2021∼2025년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2020년 5.2%였던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비율을 2025년 10%까지 높이겠다고 목표치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비율은 4.5%로 오히려 후퇴하였음. 친환경농업은 토양ㆍ수질 보전, 생물다양성 유지, 안전한 먹거리 공급 등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농업 형태로서,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토양 회복과 관리,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장기간 영농이 필수적이고, 안정적인 토지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됨. 그러나 유기ㆍ무농약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업인의 60% 이상이 임차 농지에서 영농하는 상황이고, 계약 갱신 불확실성과 높은 임대료, 예고 없는 계약 종료 등으로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농지 임대금지의 예외사유로서 ‘유기ㆍ무농약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업인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신설하고, 친환경 농업인들이 농지은행 등을 통한 임대 시 우선 선정하도록 하여, 장기ㆍ안정적 영농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제10호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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