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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부남·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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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을 새로 설치하고, 이 기금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복권수익금을 배분하는 근거를 법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관련 법률안들이 함께 통과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기금 설치 규정 신설
  • 복권수익금을 지역사랑상품권기금에 배분하는 근거 마련
  • 관련 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한 연동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복권수익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복권기금의 배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2호 및 별표 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부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35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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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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