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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대표발의 이훈기·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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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발생한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 형사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의 시효를 없애거나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아 처벌할 수 있게 하고, 피해자와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거나 시효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관련 범죄의 시효 문제에 있어 다른 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 적용 배제
  •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 배제
  •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특례 마련
  • 반인권적 국가범죄 관련 시효 문제에 타 법률 대비 우선 적용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이후 장기간에 걸친 권위주의 정권과 군사독재 시절을 거치며, 국가권력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침해하는 반인권적 폭력행위가 빈번히 발생하였음. 국가에 의해 자행된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역사적 과제임. 1995년 제정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은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 및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만 공소시효의 적용배제를 명문화하였음. 또한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도 극히 제한적인 사례에서만 공소시효 진행정지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 이에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피해 당사자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며, 피해자의 유족 등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국가권력의 도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 의해 형사상ㆍ민사상 특례의 적용을 받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함(안 제3조). 다.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유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함(안 제4조). 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대해서는 이 법을 다른 법보다 우선 적용함(안 제5조). 마.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특례 규정에 부진정소급효를 부여함(부칙 제2조). 바.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는 진정소급효를 부여하고, 피해자의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부진정소급효를 부여함(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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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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