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성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은 공항 내 출국대기실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채광이나 통풍이 부족해 장기 대기자나 노약자가 지내기에 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 대기자나 취약계층을 위해 공항 밖에도 별도의 출국대기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공항 내 출국대기실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장기 대기자 및 취약계층을 위한 공항 외부 출국대기소 설치
- 송환 대상 외국인에 대한 인도적 처우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이 출입국항에서 입국이 허가되지 않아 송환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 그 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 출국대기실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있음. 이 출국대기실은 출입국항 내에 설치되는데, 현행 출국대기실은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또는 입국불허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거치는 등으로 장기간 대기하는 송환대상외국인이나 노약자ㆍ영유아 동반자가 지내기에는 채광이나 통풍 시설이 미흡하여 그 대기장소 및 대기환경에 있어서 인도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장기간 대기하는 송환대상외국인이나 취약자를 동반한 송환대상외국인에 대하여는 인도적인 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입국항 밖에 출국대기소를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76조의2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