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13
이 법안은 세금 수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거나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세수 부족 상황에서 정부가 임의로 예산을 조정하거나 지출을 줄이는 대신, 국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을 다시 확정하도록 하여 국회의 예산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세입 실적이 예산 대비 5% 이상 증감할 경우 추경 편성 의무화
- 세출 예산의 10% 이상에서 불용이 발생할 경우 추경 편성 의무화
- 대규모 세수 결손 시 정부의 책임 강화 및 국회 예산 심의권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또는 경기침체ㆍ대량실업ㆍ남북관계의 변화ㆍ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등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정부의 잘못된 세수 추계로 인하여 2023년 56조 4천억원, 2024년 29조 6천억원 등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전체 예산의 10% 가까운 세수 결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이 아닌 자체 지출 구조조정을 하거나 강제 불용 결정 등으로 지방정부와 교육청 등에 책임을 전가해 국회의 예산 심의ㆍ확정권을 형해화시킨 바 있음. 2025년의 경우 세수 결손 규모는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8조 5천억원을 기록했으나, 여전히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있고, 대형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책임을 부여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회의 예산 심의ㆍ확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이에 세입예산의 세입실적이 예산 대비 5% 이상 증감하거나 증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세출예산의 목 단위사업 중 10% 이상에서 불용이 발생하거나 불용액이 전체 세출예산의 10% 이상 발생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추경을 편성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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