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명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국가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후 처리 절차만 규정되어 있어 초기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관장이 사건을 알게 되면 즉시 사실 확인 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수사가 필요한 중대한 사건은 수사기관에 의뢰하도록 하여 신속한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국가기관 내 성희롱 발생 시 즉각적인 사실 확인 조사 의무화
- 수사가 필요한 중대한 사건 발생 시 수사기관 의뢰 근거 마련
- 초기 대응 강화를 통한 성희롱 사건 은폐 및 축소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사실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사건의 사후 처리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건 발생 단계에서의 사실 확인 및 조사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미비한바, 초기 대응이 미흡하여 사건이 은폐ㆍ축소되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중대한 사안이 적시에 수사기관에 의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성희롱 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희롱 사건에 대한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7항 및 제54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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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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