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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태·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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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녹색자금)은 보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사업 위반 시 제재할 방법이 부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미반납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안은 위반 사업자에 대한 지원 취소, 환수, 참여 제한 등의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자금 관리의 체계성을 높이고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 취소 및 환수 근거 마련
  • 위반 사업자의 향후 사업 참여 제한 조치 도입
  • 녹색자금의 체계적 관리 및 집행 투명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산림청은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며 해외산림자원을 조성하는 데에 드는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녹색자금)을 운용ㆍ관리하고 있음. 그런데 녹색자금은 실질적으로 보조사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아, 사업수행 단계 또는 사후 법령 위반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미비한 실정임. 실제로 2025년 기준 녹색자금 사업비 지원액 중 지방자치단체의 미반납액은 17억 9,900만 원이며, 주요 미반납 사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9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자금 사업 후 발생한 자금 잔액을 2년 뒤 결산 시까지 반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에 발생한 반납액을 2025년까지 납부하지 않은 장기 미수납 지방자치단체가 3곳(강원ㆍ경북ㆍ전남광주)에 달하며, 총 미수납액은 1억 5,4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녹색자금을 국가재정 외로 운용하며 국회의 예ㆍ결산 심사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는 녹색자금의 효율적 관리와 집행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존재함. 이에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녹색자금 지원의 취소 및 환수,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자금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와 집행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함(안 제58조 및 제68조).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9.21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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