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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청래·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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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는 외부 경호를 위해 정부에 경찰 파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내부에 자체적인 국회경찰을 직접 두어 국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 경비 업무를 국회 소속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 국회 내부에 국회경찰을 직접 배치
  • 국회경찰에게 사법경찰관리 직무 부여
  • 국회 회의장 밖 및 인근 안전과 질서 유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 회의장 밖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12. 3. 윤석열 내란사태 당시 국회경비대가 소속청인 서울경찰청의 지시에 따라 국회에 출석하려는 국회의원과 직원들을 통제하며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형법」상 내란죄에 동조한 바 있음. 이에 회의장 밖과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국회 인근에서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회에 국회경찰을 두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확보하고자 함(안 제144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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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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