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선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7
병역 의무를 피하려고 속임수를 쓴 의심이 드는 사람을 조사할 때, 병무청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병무청장이 의료기관이나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진료 기록, 치료 내역, 학교생활기록부 등의 제출을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병역 처분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병역 확인신체검사 시 관련 자료 요청 근거 신설
- 의료기관 및 학교 등에 진료·치료·학적 기록 제출 요구 가능
- 병역 의무 감면 목적의 속임수 확인 절차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판정검사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4급부터 7급까지로 판정된 사람 등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확인신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확인신체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병역처분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할 때 관계 기관에 대하여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확인신체검사 대상자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는지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병무청장은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 학교의 장 등에게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ㆍ치료 관련 기록 내역,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생건강기록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7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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