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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남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의 피해자가 소송 기록을 보거나 복사하려 할 때, 법원의 결정에 불만이 있어도 따질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원이 기록 열람이나 복사를 거부하거나 조건을 붙일 경우, 피해자가 즉시 항고하여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법원은 거부나 조건부 허가 시 그 이유를 신청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 소송 기록 열람·복사 거부 및 조건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 도입
  • 열람·복사 불허가 또는 조건부 허가 시 결정 이유 통지 의무화
  • 피해자의 소송 기록 접근권 보장 및 불복 절차의 실효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재판장이 재량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관한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열람 또는 등사의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원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하거나 조건을 붙인 등사 결정에 대하여 피해자 등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조건을 붙여 허가한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여 불복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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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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