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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향엽·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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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사기관은 법원의 허가 없이도 통신사의 이용자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이용자 정보를 요청할 때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취득한 정보의 비밀 유지와 사용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통신제한조치 보고서를 매 분기마다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통신이용자정보 요청 시 법원의 허가 의무화
  • 수사기관이 취득한 정보의 비밀 유지 및 사용 제한 규정 마련
  • 통신제한조치 보고서의 매 분기별 국회 제출 의무화

제안이유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수사 등을 이유로 전기통신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이용자정보를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기관은 법원의 허가 없이 국민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고 있음.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는 약 2,552만 건으로 한 해 평균 우리나라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510만건의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있어 광범위하고 무분별하게 조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영장주의 위배의 문제, 제도 남용의 위험 등을 지적한바 있으며, 수사기관이 취득한 통신이용자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및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아 통신이용자정보가 수사기관에 의하여 남용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있음. 한편, 통신제한조치와 관련하여도 국회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보고서가 상임위원회 등의 별도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되도록 되어 있어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국회의 통제가 미흡하다는 지적 역시 있음. 이에 통신이용자정보에 대해서도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마찬가지로 요청 시 사법적 통제를 받도록 하고 그 비밀유지 및 사용제한에 관하여도 정하며, 통신제한조치 보고서를 매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신이용자정보에 대해서도 요청 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2조제13호, 제3조, 제13조부터 제13조의5까지,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나. 통신제한조치 보고서를 매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향엽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9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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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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