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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범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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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지방 도시의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구 조성이 끝난 날부터 5년 안에 이곳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새로 만드는 기업은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도심융합특구의 활성화를 돕고 지방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도심융합특구 내 창업 및 신설 사업장에 대한 세제 지원 근거 마련
  • 특구 조성 완료 후 5년 이내 입주 기업의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10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024년 4월 시행)되어 지방도시의 도심에 산업, 주거, 문화 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혁신공간인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명확한 조세감면 규정이 없으므로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심융합특구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특구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17 및 제121조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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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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