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9
현재 국가 예산에 적용 중인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지방자치단체 예산에도 도입하려는 법안입니다. 지방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해당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평가하여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 운영 과정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려는 목적입니다.
- 지방재정 운영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
-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 평가 의무화
- 평가 결과를 지방정부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반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10월 채택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총회 보고서에서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총배출량을 0(net zero)으로 하는 탄소중립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음. 그런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총배출량 기준 세계 6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은 세계 7위로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탄소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또한 「국가재정법」은 2021년에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였음. 이에 지방재정에도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ㆍ제4조제7호의2ㆍ제36조의3ㆍ제44조의2제1항제7호의2ㆍ제60조제1항제9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85호)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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