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철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익사업을 하는 국제기구에 기부할 때, 법인세 혜택은 있지만 증여세는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민간의 기부가 위축된다는 지적이 있어, 공익 목적의 국제기구에 기부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해주려는 것입니다.
- 공익사업 수행 국제기구에 대한 기부금 증여세 면제
- 민간의 국제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인세법」은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기구로서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하는 세제 특례를 주고 있음. 그러나 해당 국제기구가 현행법상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여 정부 출연금 외 공익법인의 기부금에 대해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고 있음. 이처럼 공익 성격의 국제기구에 대한 기부금에 증여세가 부과됨으로써 민간분야의 기여문화 및 국제기부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에 대한 기부금에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6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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