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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인요한·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산림교육 관련 시설에 대한 세금 혜택 규정이 없어 이를 새롭게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나 유아숲체험원 등 산림교육체험시설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합니다. 이 혜택은 203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 산림교육체험시설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신설
  • 산림교육체험시설용 부동산 재산세 면제 신설
  • 203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세금 감면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해당 법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및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이하 “산림교육체험시설”이라 함)에 대하여 조세특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관련 조문이 부재한 상황임. 그러나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인 과제가 된 상황 속에서 기한 내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기후위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산림에 대한 지식과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산림을 보전하는 목표를 가진 산림교육체험시설에 대한 조세특례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림교육체험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세 및 직접 사용 중인 부동산의 재산세를 203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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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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