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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성일종·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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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서울대학교병원이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더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하는 '공공 임상교수요원'을 법적으로 도입하여 의료 인력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병원이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공공보건의료 전담 공공 임상교수요원 제도 도입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 사업 경비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초고령사회 진입, 코로나-19 대유행 등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사안에 직면하면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 공급이 부족한 분야, 지역,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으로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서울대학교병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그 책무를 다할 의무를 가지는 만큼, 지역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의료 인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임. 이에 임상교수요원으로서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하는 공공 임상교수요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대학교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지속적ㆍ안정적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 후단 및 제14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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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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