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아·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청소년수련시설이나 노래연습장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운영 전 전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어겨도 처벌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점검 의무를 지키지 않는 운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기 안전점검 제도가 실제로 잘 지켜지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다중이용시설 전기설비 안전점검 의무화
  • 안전점검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 전기안전점검 제도의 실효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청소년수련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려거나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허가신청, 변경신고 등을 하기 전에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받아야 함. 그런데 전기안전점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는 벌칙 규정이 현행법에 마련돼 있지 않아 다중이용시설 운영자가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받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음. 이에 다중이용시설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안전점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항).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