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한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규정에는 범죄 사실을 '알면서' 행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이 고의성을 증명하지 못해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조항에서 '알면서'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범죄 입증 책임을 조정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규정 내 '알면서' 문구 삭제
- 범죄 고의성 입증 부담 완화를 통한 단속 강화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의 실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성착취물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매매 또는 이송한 자, 아동ㆍ청소년 성매매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등은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알면서”라는 문구로 인하여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고의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하고, 결국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여 피의자가 처벌을 면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및 성매매 범죄 관련 처벌 규정 중 “알면서”라는 문구를 모두 삭제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엄중히 단속하고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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