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보건복지위원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지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10.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빠르게 늘어나는 신종 마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임시마약류를 지정하는 절차를 더 간소하게 만들고, 지정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해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체계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임시마약류 지정 절차 간소화
  • 임시마약류 지정 유효기간 3년 설정
  • 지정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체계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마약성 물질에 대한 신속한 단속을 위하여 2012년에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최근 신종 물질의 등장 속도가 점점 빨라져 현행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의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임시마약류 지정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임시마약류의 지정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여 반복적으로 재지정하는 형식적 절차를 지속적인 검토 체계로 전환하는 등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 전반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22대 국회 49건 중 최근 발의 8건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한지아 의원 · 2025.10.29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